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첫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정책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가운데 신혼가구에는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넓혀 주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이란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